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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얌체주차 무더기 적발

노희준 기자I 2018.04.19 12:10:00

강동경찰서 한달간 특별단속 16명 검거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해 불법사용

강동경찰서가 적발한 위·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 <자료=강동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얌체주차’를 해온 비장애인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만 쓸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모 장애인협회 회장 비장애인 김모(56)씨 등 16명을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 위·변조 행사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오는 20일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한달간 대형병원, 공원, 휴게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스로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붙이고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컬러 복사해 5장을 지인과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비장애인 A씨 등 3명은 장애인 주차표지의 기존 차량 번호를 지우고 다른 차량의 번호를 기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발급 신청 시 등록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

붙잡힌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장애인 주차표지에 적힌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게 장애인 주차표지를 운전석 밑에 밀어 넣는 꼼수를 썼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기존 사각 모양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했는데 다시 이런 행위가 발견된 만큼 특별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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