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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8년 3월 1일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심판소와 항고 심판소를 통합한 특허심판원을 설립했다.
당시 특허심판원 개원은 특허 분쟁 해결에 있어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앞서 실질적인 1심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개원 전인 1997년 특허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13.5개월에 머물렀다.
이후 특허심판원 출범을 계기로 심판관 증원과 심판제도 개선, 심판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토해 지난 20년 동안 평균 7.9개월의 심판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심판정을 개소를 비롯해 구술심리제 도입, 심판정 5개소 확대, 영상구술심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변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심리 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 심판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심판관과 함께 과도한 처리건수 등으로 신속성·전문성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오는 4월 국내·외 기업 및 해외 선진 심판원 관계자를 초청해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난 20년은 특허심판원이 특허분쟁의 실질적인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성장의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판 역량 강화 및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 중심의 심판 혁신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