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공익제보에 나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10명을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로 23일 위촉했다.
안심 변호사는 공익제보 해당 여부 상담부터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 보호 지원 등 제보 전 과정에 걸쳐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신고 적용 대상법률이 180개에서 279개로 확대되는 등 대폭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1월25일 시행됐다”며 “반부패·환경·소비자·사회복지 등 공익제보 주제별로 전문 상담 변호사를 부문별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변호사(흥사단 추천), 박병언 변호사(한국투명성기구 추천), 최재홍 변호사(호루라기재단 추천), 정남순 변호사(서울환경운동연합 추천), 김희경·조용의 변호사(서울YMCA 추천), 정민영 변호사(서울복지시민연대 추천) 등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인 이상희, 이원호, 최은정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위촉 인원은 기존 지정상담 변호사 5명에서 10명으로 두 배 늘었다. 명칭도 지정상담이라는 명칭 대신 안심으로 바꿨다. 안심 변호사들은 2018년 8월까지 2년간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상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한다.
상담은 이메일(watchdog@seoul.go.kr)로 신청하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서 주제별로 각 변호사에게 배분한다. 공개된 변호사의 이메일로 개별 신청할 수도 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 다만, 공익제보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판단되면 상담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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