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에서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나 사전 동의를 하느냐의 여부가 법에 명시된 ‘중요 고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그 이유로 ▲알림톡 메시지가 전달되는 카톡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사전에 별도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부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카카오는 ▲알림톡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고지하고 다고 상기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의미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알림톡은 광고성 메시지가 아닌 정보성 메시지(배송정도 등)만 발송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50조 1항에 영향 받지 않아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수신차단 할 수 있도록 차단 버튼을 메시지 화면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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