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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대상 '쇼핑·택시 바가지요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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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5.09.09 15:00:00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산업 육성방안' 보완대책
9~12월 관광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단속 실시
가격표시 의무확대…택시·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
중국어 안내표지판 확충…무자격 가이드 과태료 처분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 보완 대책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관광접점별 불편신고 현황(자료=관광공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말레이시아인 관광객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중구 소재 호텔까지 택시를 탔는데 60만원의 부당요금이 나왔다. 싱가포르인 관광객 B씨는 티타늄 한국산 수저세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었다. 중국인 관광객 C씨는 숙박일까지 5개월이 남아있지만 게스트하우스 취소 수수료로 30%를 내야 했다.

유커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교통·숙박·음식 등 일부 관광현장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시장의 회복세에도 일부 관광현장의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 해소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해 한중 관광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관광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본 실버위크(9.19~23) 중국 국경절 연휴(10.1~7) 코리아 그랜드세일 기간(8.14~10.31) 등과 연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주요 관광접점별로 다양하게 제기된 외래관광객의 불만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쇼핑 바가지요금 시비를 줄이기 위해 외래관광객이 연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서울·부산·제주 등 주요 관광특구의 가격표시 의무를 지자체 및 지역관련 단체와 협의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 면세제도가 시행하고 환급액 기준 5만원 초과물품(5만원 이하는 검사생략)의 국외반출 여부도 전수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신규 시내 면세점 개설요건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 콜밴 등 교통서비스 분야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고 콜밴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구간별 예상요금과 부당행위 신고요령 등을 알려주는 카드 형태의 안내물을 공항과 호텔 등지에 배포한다.

숙박서비스와 관련해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관광도시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 보급과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즐겨찾은 우리음식 ‘맛지도’를 제작·보급해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안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4대궁과 종묘 등지에 중국어 표지판을 확충하는 한편 무자격 가이드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자료=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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