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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업계 "미래부 통합방송법은 업종 고사법" 반발

김현아 기자I 2014.10.28 14:50: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방송의 정의와 사업자 분류를 바꾸려 하자 T커머스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T커머스 업계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규제일뿐 아니라 산업 자체를 죽일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국T커머스협회(회장 오세영 KTH 대표)는 28일 한국방송학회 주최 토론회에서발표된 “데이터방송 ‘비실시간’ 제한은 기존 TV홈쇼핑사업 기득권만 보장하는 칸막이식 규제”라며 “미래지향적 규제가 아니어서 데이터방송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이어 데이터방송을 실시간·비실시간 모두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재정립해야 미래 유료방송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전환은 무늬만 규제 완화, 실질적으로는 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T커머스협회는 29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하려 했지만, 정부의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긴급히 입장 자료를 냈다. T커머스협회의 부회장사는 티브로드 계열의 아이디지털홈쇼핑이, 감사사는 SK브로드밴드(033630)가 맡게 된다. TV벼룩시장과 드림커머스(화성산업(002460)) 등 비홈쇼핑 계열 사업자들도 이사사로 참여한다.

◇T커머스 실시간 안 되면 고객 접점 잃어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의 유형은 유지하되 유형의 차이를 명확화하도록 돼 있다. 텔레비전방송의 정의 규정에 ‘실시간’의 특징을, T커머스가 속한 데이터방송 정의 규정에 ‘비실시간’의 특징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T커머스가 TV단말기 기반 상거래에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정의 규정은 데이터방송의 퇴보는 물론 T커머스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데이터방송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결정체인데, 실시간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데이터방송을 ‘방송’으로 보지 않고 부가통신서비스로만 격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방송이 불가할 경우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선 실시간 채널을 부여할 이유가 없어지며,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면 T커머스는 고객 접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 잊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부가 승인한 T커머스 사업자 현황. 이중 비홈쇼핑 계열사들이 한국T커머스협회를 만들고, 29일 출범식을 한다.
◇T커머스 등록제 전환…신세계 등 유통업계 특혜?

정부안은 사회적 영향력, 시청자의 서비스 대응능력을 반영해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등록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록제를 통해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신규 유통재벌만 유리하지 기존 사업자들은 공멸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승인제를 유지하는 지금도 스카이T쇼핑을 운영하는 KTH가 3년 간 100억 적자를 보는 등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등록제로 전환해 문호를 개방하면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홈쇼핑이 없는 신세계(004170) 등 유통재벌들이 T커머스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며, 기존 승인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및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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