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중랑구에 홀로 거주하는 할머니 이모씨는 매달 국민연금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월9만9000원을 합해 약 36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총 46만원의 공적연금을 매달 받게 됐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전모 할아버지 부부는 자녀 명의의 9억6000만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배기량 3400㏄의 고급 승용차와 2000㏄ 승용차, 금융 자산 2억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두 분이 합쳐 월 16만원 정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3만명이 더이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30만명은 연금 중 일부를 감액해 지급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32만원)을 받는 사람은 총 380만명이다. 나머지 30만명은 재산과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413만명의 소득·재산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좌가 없거나 사망, 또는 입력 오류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1만명에 대해선 이번 주 중 소명 절차를 완료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은 11만1000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118만4000명의 9.4%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수급권자 10명 중 1명꼴로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3만명은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많거나 고가의 회원권이나 승용차(4000만원 이상, 3000㏄ 이상)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이들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대 1로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일부 탈락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국민 중 기초연금에 신청하는 건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3만명이 신청해 절정을 이뤘다.
복지부 측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수명 등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해서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7월에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8월에 7월 급여까지 함께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정부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