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년 만에 불붙은 '금융실명제 개정'

나원식 기자I 2013.08.06 18:16:5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오는 12일로 탄생 20년을 맞는 ‘금융실명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차명거래 금지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는 등 정치권발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그동안 차명거래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만 처벌받았는데 이제 거래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이종걸, 민병두 의원 역시 차명거래자 처벌을 강화하거나 차명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외에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12일에 열리는 여야 합동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최경환 원내대표,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등 중량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 효과와 실익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를 금지할 경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론(論)’을 들고 나왔다. 차명계좌를 사전에 규제할 경우 가족이나 동창회 등 당사자 간 합의된 차명거래를 하는 이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는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관련, “선의의 차명계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전문가들도 차명거래 원천 차단으로 인한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는 실명 거래를 하도록 하되, 의도치 않은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이든 금융회사든 선의의 피해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금융실명제 주도 인물들..‘007작전 펴며 보안유지’
☞ "차명계좌 금지? 금융실명제 최대 아이러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