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이달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경남 거제시가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2.3% 상승해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100 기준)는 99.8로 11월에 비해 0.8% 하락했다. 지난 한해동안 전국 집값은 5.7% 상승해 전년도 상승률 16.4%보다 낮게 나타났다.
12월중 지역별 집값 변동률은 서울 -0.7%, 수도권 -0.7%, 6개 광역시 -1.0% 등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0.9%, 강북 -0.5%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거제시를 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0·11월 지정대상에 올랐던 지역들도 10.29대책 이후 가격안정을 이유로 모두 지정이 유보돼, 이번 거제시도 투기지역 지정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가리고 피투성이 딸 질질 끌고가”…팔순 아버지의 눈물[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2000001t.jpg)
!['2배 베팅' 달려드는 개미…한달새 17만명 늘었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200006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