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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열풍에 양도세↑…국세, 37조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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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11.28 11:00:00

기재부, 10월 국세수입 현황
10월 누적 세수입 330.7조원
법인세 22.2조·소득세 11.1조↑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로 1.4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데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확대된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 평균(89.2%)과 유사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22조 2000억원, 11조 1000억원 더 걷히며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3000억원)가 증가했고,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교통세도 1조 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며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기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늘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까지 겹치며 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 증가와 총급여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9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로 1000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 영향으로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관세·교육세·주세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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