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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22조 2000억원, 11조 1000억원 더 걷히며 전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3000억원)가 증가했고,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교통세도 1조 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증권거래세는 1조 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며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이 늘면서 법인세가 7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기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늘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분 증가까지 겹치며 7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 증가와 총급여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9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로 1000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 영향으로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관세·교육세·주세 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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