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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자사주 대응’ 활발해질 것…소각·임직원 보상 기업 주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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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09.24 10:02:01

KB증권 보고서
"소각, 처분, 보상, 종류주 발행 등 자사주 활용 수단 병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지주사들의 자사주 대응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들은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 또는 임직원 보상, 종류주식 발행 등의 선택지를 놓고 이같은 옵션을 조합한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이후 국회에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해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며 모두 신규 취득분뿐 아니라 기존 보유분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하는 동일한 원칙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법안은 공통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에 사용할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소각 대상에서 제외해 보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모든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되어 있어, 법 통과 시 기업들은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규제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같은 입법 움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주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은 크게 △소각 △제3자에게 처분 △임직원 보상 △종류주식 발행 등 네가지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지분 구조(오너 일가 지분율)와 재무 상황에 따라 이들 옵션을 조합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네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만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극단적 사례는 드물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복수의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주사들의 자사주 활용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일반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제외) 34개 중 30개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6월 3일 이후 30개 중 8개 지주회사가 (30개 지주회사 중 27%) 자사주와 관련된 공식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발표된 자사주 활용 공시는 유형별로 소각 결정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분 관련 공시가 총 4건 발생했다. 박 연구원은 “처분 공시의 내용은 비교적 다양해 제3자 투자자에게 블록딜 형태로 지분을 매각한 사례 1건, 자사주 활용 교환사채 발행 1건, 계열사에 자사주를 넘긴 내부거래 1건,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보상 사례 1건으로 각각 집계된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363280)의 경우 자사주 500만주 장외 처분 공시와 약 한 달 뒤 500만주 소각 결정 공시를 모두 내어 소각과 처분을 병행함에 따라, 총 공시 건수 합계는 9건으로 집계됐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들의 자사주 대응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주주가치 제고에 직결되는 자사주 소각이나 자사주를 활용한 임직원 보상을 적극 실행하는 기업은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주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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