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1년새 7만명 ‘껑충’

김미영 기자I 2025.01.06 12:00:00

국세청, 외국인노동자에 연말정산 안내
‘단일세율 19%’와 종소세 기본세율 중 선택가능
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국 리플릿 배포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라면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61만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귀속 51만명, 2023년 54만명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라면 소득세법상 본인 외의 다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나 감면,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엔 비과세 급여지만 적용 시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기술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원어민 교사도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끔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안내책자, 외국어 메뉴얼을 올려뒀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로 안내동영상을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엔 외국인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각 세무서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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