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 작성 및 공개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국가 아동사망검토제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1~19세 아동들의 전체 사망률은 낮은 편이지만, 자살과 타살 등 의도적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 중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는 이미 아동사망검토제가 정착돼 있다. 미국은 1978년 LA주에서 제도가 처음 공식화돼 모든 주로 확대됐고, 영국에서도 2008년 도입 이후 현재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대해 이뤄지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2010년대부터 제도 검토를 시작해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 정책이 사건 발행 후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됐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및 환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