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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절차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사기행위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다수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2023년에는 1782명으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도 움직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사기죄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는 20%대로 저조하다. 일반사기의 유기징역이 60%에 육박하는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 역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 금감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한의사가 연루된 한방병원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감경요소의 삭제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이 강화된 만큼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