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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5000여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며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