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 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돼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분야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달리 최근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제대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는 이미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치료 및 연구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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