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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감원은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거나 투자 설명서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 관련 사항이 기재된 공모펀드에 ESG 개정 공시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이 적용되면 자산운용사는 증권신고서에 ESG 투자 목표를 명확히 기재하고,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의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ESG에 특화된 정보를 구분해 기재해야 하고, 관련 투자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외부의 ESG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해 펀드 재산으로 평가비용 지급 시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지급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ESG 투자 전략의 이행현황과 운용성과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는 개정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을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는 공시 기준의 도입 취지와 ESG 공모펀드가 대부분 추가, 개방형인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증권신고서의 경우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기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공시가 완료된 후인 내년 2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 판단이 쉬워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을 통해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정 공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심사기간 중 기존 ESG 펀드의 정정공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의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의 ESG 공시기준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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