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개인정보를 구매하려는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 건당 2만~3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방식인 ‘로코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공략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관련 채팅방과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