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은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의 기준 배달물량 190개는 물량이 많은 명절 등 성수기와 물량이 적은 비수기 물량을 모두 합한 연간 일일 평균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배달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시기에 연평균 배달물량인 190개만 배달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친지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선물로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 등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우본 측은 “집배원과 비조합원의 협조 및 용차(민간 화물차)등을 활용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