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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24시간 영업을 한 인천 카페 2곳에 대해 경찰이 29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집합금지 시간인 오후 9시 이후 해당 카페를 방문한 손님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더노벰버라운지 본점과 직영점 등 2곳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곳의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은 지난 18~19일 각각 오후 9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카페 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 이후 해당 카페를 방문한 손님을 특정하기 위해 카페 2곳에서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카드 결제 자료 등을 찾아 압수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사람과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경찰은 최근 연수구청으로부터 더노벰버라운지 본점·직영점 등 2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업주 등 3명은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것이다”며 “법을 어기고 해당 카페를 방문한 손님까지 찾아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더노벰버라운지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18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식당·카페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4시간 영업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고발이 이어지자 방침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