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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7일부터 피해액 80% 지급…최대 1억원·최소 10만원(종합)

함지현 기자I 2021.10.08 15:17:16

2019년 대비 손실액에 방역 기간·보정률 80% 적용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100% 반영
신청 후 이틀 내 지급…금액 미동의시 확인보상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을 입은 피해액 중 80%를 지급키로 했고 보상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손해액 80% 보상…매출 중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날짜의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정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한다.

예를 들어 A 소상공인은 2019년 8월 하루 매출액이 200만원,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중 고정비인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5%인 올해 28일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서 하루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 경우, 줄어든 매출액 50만원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용 비중을 더한 35%를 곱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28과 보정률 80%를 곱하면 총 39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분기별 보상금은 상한액 1억원이다. 매출이 큰 일부 소상공인으로의 지나친 보상금 편중 현상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설정했다.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현금매출 비중이 높고, 간이과세자가 많아 보상금이 실제에 비해 과소산정 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속보상’ 기준 미동의시 자료 추가해 ‘확인보상’ 가능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한다.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설치한다.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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