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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민걸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고 국민의당 의원 연루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짐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현직 판사는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