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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연루’ 금융사 직원 도피 도운 일당,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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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11.10 13:35:04

‘범인도피 혐의’ 일당, 10일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
도피자금 전달하는 등 잠적 중인 금융사 팀장 도운 혐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도피 생활을 하던 금융사 직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구 관계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의 지시를 받아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쯤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심 전 팀장이 도피하는 동안 은신처와 음식·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함께 도주 중이던 이 전 부사장도 이들을 통해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심 전 팀장은 잠적 이후 약 5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이후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 측으로부터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84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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