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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장은 “일부는 공동 도급했다. 단독도급도 큰 금액은 맞는데 공동도급이니까. 지분 비율에 따라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동 수주의 경우 박 의원 가족 회사 지분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회사가 관여한 수주 금액 자체는 34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박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짙다고도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분이 6년 가까이 국토교통위를 했다.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들, 도로공사나 LH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며 “박덕흠 의원은 그전에도 본인이 관급 공사를 많이 했다,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회의원이 됐다면) ‘관급 공사는 손을 떼시고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하라’ (가족회사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이해충돌이 생긴다”며 “관련 업체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입안, 집행 등 관련된 직무가 다 이해충돌이라고 아예 공직선거윤리법에 나와 있다”고도 말했다.
안 소장은 특히 박 의원이 130억원대 주식을 백지신탁 했으나 팔리지 않아 지분관계도 해소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주식을 보유했다면 관련자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를 회피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박 의원 측이 공사 수주가 공개 입찰 경쟁이었다고 반론하는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시절 입찰 담합 비리를 주도했다는 건설업계 고발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