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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13개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

김미영 기자I 2020.07.14 11:43: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비롯한 총 13개 상품에 대한 보증료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한다.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9개 상품의 보증료는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9개 상품은 △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이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0%를 인하한다. 예컨대 아파트 전세금 2억원에 대출금 1억6000만원,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임차인의 경우 기존엔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들면 63만6318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했지만 이번 인하 조치로 부담액이 12만8263만원으로 줄어든다.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료 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료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이란 게 HUG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돼 타사 동일 보증상품의 보증료 대비 큰 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공기업으로서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 중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시행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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