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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선수 등 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해당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았고, 결국 제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최 선수의 비극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올해 2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가기관과 국민의 방역과 생존 노력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을 겪으며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최근 스포츠계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가장 극단적인 폭력 피해를 접하면서 인권위도 개개인의 권리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엄중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가야 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스포츠계 변혁 과정에서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해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구체적 의견을 종합해 신속히 결정문으로 마련하고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에게 세부 권고의 주문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