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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아현2구역 강제집행 불법성 없었다" 결론

황현규 기자I 2019.02.26 11:23:08

"아현 2동 강제집행 당시 혐의점 찾지 못해" 내사 종결
철거민이 먼저 인화물질 던져…소화기 분사로 대응한 것
지난해 12월 철거민 박씨 투신…여론 악화에 서울시 수사 의뢰

지난해 12월 18일 마포구 아현 철거민 비대위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아현2동 강제집행 관련자들을 고소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서울 마포구 아현2재건축구역 강제 집행 당시 논란이 된 폭력 강제집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아현2재건축구역 강제집행에 참여한 사설경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였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지난 20일 내사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철거민이 주장했던 폭력적인 강제 집행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현2구역 강제집행은 지난해 12월 철거민 박모(당시 37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됐다. 박씨의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잘 곳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철거민들은 “강제 집행 과정에서 경비업체가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서울시 주거사업과는 철거 당시 경비업체의 폭행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설경비업체 소속 경비소장·경비지도사·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아현2동 주민들도 강제집행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철거민들이 먼저 인화물질과 돌멩이를 던졌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비업체가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경찰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박씨의 사망 이후 서울 마포구청은 오는 28일까지 약 3달간 아현 2재건축 구역의 강제 집행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추후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아현2구역은 2016년 6월 관리처분 인가 후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 8월 철거 작업을 시작해 총 24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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