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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 DTI 반영…月3백받는 30대 대출한도 4천만원 상향

장순원 기자I 2017.06.22 11:21:03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 적용
금감원 행정지도 1년 더 연장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연봉 3600만원을 받는 무주택자 A씨(35세)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에 들렀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본인의 현재 소득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한도가 2억4000만인데, 장래 예상소득을 반영해 2억8000만원 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출 가능금액이 모자라잘 것으로 예상했던 그로서는 천군만마를 만난 기분이었다.

A씨처럼 젊은 무주택 근로자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1년 더 연장된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미래소득을 반영해 DTI를 산정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다. 이들이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계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 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소득 증가율을 대입해, 대출 만기 범위 내에서 만 60세까지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10년으로 한정했으나 60세까지 늘린 조항을 이번에도 유지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포함해 반드시 근로소득자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나이가 어릴수록 대출한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현재 연봉이 2400만원인 만 25세 무주택 근로자가 15년 만기 주택 대출을 신청한다면 15년간 예상소득 증가율 77%를 적용해 장래 예상소득을 3324만원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억6000만원인 대출한도는 최대 2억2175만원으로 약 38.5% 증가하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고객이 오면 대출가능 한도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순자산도 DTI 계산 때 반영하기로 했다.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대출자를 고려한 조치다. 순자산을 환산한 소득은 다른 신고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자산으로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 보증금이 대상이다. 시가 표준액이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소득을 계산하되 본인과 배우자의 빚은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산출한 순자산을 직전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해 소득을 산출한 뒤 DTI를 적용하게 된다. 종전까지는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더라도 인정소득을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에 제한을 풀었다.

다만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대출은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 소득에 신고소득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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