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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의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전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른바 ‘1기 특수본’부터 합류해 수사의 중추를 맡고 있다. 이원석(48·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동시에 투입될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특수본 부본부장인 노승권(51·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의 공보관 역할을 하는 노 차장 역시 1기 특수본 때부터 참여해 실무선에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형사8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장소는 서울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조사내용을 녹음·녹화하자는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민간인 신분이 된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영상녹화조사를 할 경우 검찰은 동의가 아닌 통보만 하면 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방법은 검찰이 직접 정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강요·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최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재판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사회적 파장과 복잡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되도록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 소환하기보다는 준비를 가급적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내용을 토대로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불복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손범규·황성욱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