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금융공공기관 채무감면 쉬워진다

노희준 기자I 2017.01.16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채무감면이 쉬워진다. 채무조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모호한 부실채권 상각(회계상 손실처리)기준이 구체화되는 한편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취약계층의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책을 서민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16일 내놓았다. 이는 금융공공기관의 형식적인 채권회수 및 보전 관행으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관리 되면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이 어렵고,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 22조원(채무자 70만명)가운데 상각채권은 10조원(45%)으로 은행권 77%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실채권을 은행권보다 오래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소멸시효 5년 도래시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 연장해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채무감면 최소화 원칙에 따라 원금감면 및 분할상환이 일부 제한되는 등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부실채권을 장기간 틀어쥐고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 원금감면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설사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상각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는 동시에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한편, 회수·관리 관련 직원 면책근거 마련, 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실적 반영을 통해 채권관리의 인센티브 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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