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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주고,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기 위해 도입됐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는 최대 12개월간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정소득(최대 70만원) 개념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을 적용받는 자가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다. 인정소득 중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 3000원의 일부인 월 4만 7000원(75%)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실직자는 월 1만 6000원(25%)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도 제외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20년간 월 200만원 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1년간 가입기간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17만원의 연금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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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가 실행돼도 비정규직을 제외하는 노동정책의 한계와 낮은 보장률로 신규가입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크레딧 보장기간이 1년으로 짧고, 실직 전 급여를 절반으로 깎는 ‘인정소득’ 개념 역시 한계점으로 거론된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을 신청을 할 수 조차 없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이전 1년 6개월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의지가 있다는 점 역시 인정받아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라도 해도 국민연금을 낼 만큼 여유있는 계층이 드물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직장을 잃기 이전의 실제 소득이 아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보험료 지원기준으로 정한 것도 보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업크레딧은 급여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을 더욱 늘리거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실업 전 소득을 100% 인정해 크레딧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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