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금융감독원이 수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동일사기범 9명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했다.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성문(聲紋)분석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수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는 총 9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고횟수별로는 4차례 1명(여), 3차례 2명(여), 2차례 6명(남 3, 여 3)이었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이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바로 이 목소리’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전에 공개했던 보이스피싱사기범 목소리인 ‘그놈 목소리’와 구별하기 위해서다. 향후 추가 신고되는 사기범의 전화목소리에 대해서도 성문분석을 실시, ‘바로 이 목소리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지속적인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시에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진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바로 이 목소리를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으로 제작해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재국가에 집중적인 공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원장은 “단순한 목소리 공개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바로 이 목소리’를 골라 낸 것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과 국과수는 금감원 본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서중석 국과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맺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