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손본다

김경민 기자I 2016.03.28 14:48:51

금감원, ''제2차국민체감20大금융관행개혁'' 추진방안 발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국민체감20대(大) 금융관행개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진됐던 1차 금융관행 개혁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비롯해 카드사가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전면 점검해 개선하는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총 20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공동인수로 처리하게 되면 기본보험료가 보통 50%가량 할증돼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휴업 손해 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의 특성과 위험을 가입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도 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 소비자와 가맹점의 권익 침해사례를 전면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렌터카, 치매, 단체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상품구조 등도 개선 대상이다.

각종 모집인을 통한 금융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부당한 관행도 일제히 점검해 바로잡기로 했으며,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정보 관리와 연체이자 수취 관행 등도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증권 발행 시 핵심투자 설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중점 감시 등으로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 등 금융권에 내재한 불합리한 점들도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알림서비스 강화 ▲과도한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적폐 시정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외환거래 불편사항 개선 ▲카드결제 시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여신 관행 개선 ▲대학 교양과목에 ‘실용금융’ 개설 추진 ▲금융소비자에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혁과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오는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은 오는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1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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