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고창 구제역 발생 직후 역학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긴급방역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우선 초동조치로 구제역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동중지 명령 기간 중 28개반 59명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산 관계시설 방문 및 차량 이동 여부, 소독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초동조치와 함께 살처분도 진행됐다. 김제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SOP에 따라 전체 670마리를 살처분 완료했고, 고창 돼지 9800마리도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어 김제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 25만두분의 긴급백신을 지원해 접종을 완료하고, 고창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도 11만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익산왕궁단지에도 5만두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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