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8월7일 오후 2시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종전대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머물 수 있다.
김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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