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파나진(046210)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주주들이 고발한 박준곤 전 각자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고발인들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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