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는 구로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왕점이 시의 영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의 권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2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왕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음날인 28일 홈플러스 천왕점에 대해 영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지난 2일 가맹본부의 투자비율이 51% 미만으로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 투자비율을 51% 이상으로 판단해 영업개시 일시정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했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영업개시 일시정지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개점을 강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 투자비율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가맹본부의 투자비율이 51%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속 사업조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당사자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조정심의를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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