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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 처장에게 “오 시장을 무죄로 뒤집었다”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이냐”고 따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외면했다는 취지다.
이에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항소심 판결문을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하며 판결의 논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한정 씨가 2월 1일 1000만원을 송금한 경위를 거론했다. 판결문이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이미 소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노 처장에게 “1심, 2심 판결문을 다시 비교해서 봐 보라”며 판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의 판결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재판을 성실히 받아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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