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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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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5.26 15:48:13

벌떼입찰 통해 확보한 6개 핵심 공공택지 불법 지원 혐의
檢, 지난 3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등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족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사진=대방그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과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을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인 윤대인 대표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6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이 기간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구교운 회장의 장녀 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이같은 행위로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 상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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