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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23만8016㎡(7만 2000평) 규모 용지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용지 조성원가 공급 △사업계획 4차례 변경 합의 △완공기한 경과에도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적극 협의 등에 나서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6월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CJ라이브시티가 돌연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 더이상 사업협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지체상금 감면 등 조정안을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항변했다. 이어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국토부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해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권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K컬처밸리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백지화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가 나타나면서 향후 수천억원대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이 얽혀 있는 사업”이라며 “상당 기간 지체상금을 비롯한 손실이 쌓인 만큼 향후 다수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핵심 주체인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책임소재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