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내부고발자 제명 회유·이메일 무단 열람
검찰 “보다 중한 처벌 필요하다 판단해 항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려 했던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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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KTX역과 수도권 광역전철역의 운영· 관리 등 철도 전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레일 계열사로 2004년 설립됐다.
A씨는 2020년 8월께 전임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 시키도록 회유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