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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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1심 결과를 뒤집고 함 회장이 2019년 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