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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1층에 살던 마씨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8시 35분쯤 옆집 주민 A(52)씨가 키우는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43cm 길이의 둔기로 출입문을 부수고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둔기로 A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로 인해 이웃집 현관문의 유리가 깨지고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5분 뒤쯤 마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A씨를 마주치자 둔기로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빨리 문 열어. 안에 개XX 죽여버리게. 대가리를 깨버려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등 A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