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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공공 분야에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