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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내용은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소극행정 근절 및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이행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에 반영한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