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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아동(2017년생)의 필요경비로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련 없이 지급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차량 운행비 등이 있다. 아동 1명당 연평균 190만원 정도의 필요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왔지만 필요경비는 지원이 없어 부모가 전액 부담했다.
어린이집이 군·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만 5세 아동 수에 맞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무상교육의 어린이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광역시 중에서 필요경비 일부 항목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 항목을 지원하는 특·광역시는 인천시가 유일하다”며 “인천시 필요경비 지원 대상은 만 5세 아동 7000여명(외국인 아동 포함)이고 올해 예산으로 136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모델을 제시한 만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영유아 가정의 완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