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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말부터 조직 내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조직개편 작업을 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고 심결의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조사와 심판의 분리 운영을 강화한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주고 조사와 심판 부서간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근무공간도 분리한다. 그동안 공정위 내 부서간 ‘순환보직’이 이뤄지면서 조사와 심의 기능이 최소한의 독립성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사건처리 역량도 강화한다. 부서장 책임 하에 철저한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부서장이 월 1회 주기적으로 사건 단계별(안건상정, 의결서 결재)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 결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환토록 했다. 또 피조사인 임의 제출자료, 비공식적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도 편철을 의무화 했다.
편철시기와 방식은 실시간 편철을 원칙적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2주 1회 등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아울러 법집행 전 단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조사기법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및 심의대응 등 단계별 교육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교육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교육방식을 실습위주로 다양화하고 외부 전문 위탁교육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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