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시설·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19일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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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열거됐는데 유원시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이번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하라고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하며,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의 유원지 등에 대한 관광 욕구가 비장애인과 비교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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