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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임대인에게 ‘무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게 한 후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청년 전세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임대인이 매수한 집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꾼 뒤 허위 임차인과 짜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인터넷 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공범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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