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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표 수리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즉,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사·감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사표(의원면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만큼, 김 청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즉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 청장은 행전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관련한 방안 발표에 책임을 통감하며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임기 만료(7월 23일) 한 달을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